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 계열사인 다우존스(Dow Jones)와 뉴욕 포스트(NY Post)가 성장하는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상대로 ‘콘텐츠 도둑질 독재 체제(content kleptocracy)’라 규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월요일 뉴욕에서 제기된 이 소송에서, 해당 언론사들은 퍼플렉시티가 "대규모"로 저작권을 침해하며, 타인이 창작한 원본 콘텐츠를 동시에 복제하고 왜곡하여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AI "답변 엔진(answer engine)"은 다른 것 외에도 저작권이 있는 뉴스 콘텐츠, 분석 자료, 의견 등을 대규모로 복사하여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다. 이후 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사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는데, 이는 뉴스 및 기타 정보 웹사이트를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의도적이며 실제적인 성격까지 띤다. 퍼플렉시티는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매우 신뢰성이 높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사용자가 원본 발행처의 링크를 '건너뛰기(Skip the Links)' 하고 뉴스 및 분석 자료의 필요를 오로지 퍼플렉시티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퍼플렉시티가 강조하지 않는 부분은, 그 핵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원고들의 보호 콘텐츠에 대한 대규모 '무임승차(freeriding)'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즉, 이를 통해 같은 뉴스 소비 독자들의 참여를 놓고 원고들과 경쟁하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핵심 수익원을 잠식시킨다는 것이다.
뉴스 코퍼레이션이 이러한 주장을 처음 한 것은 아니다.
많은 뉴스 사이트들이 퍼플렉시티가 자신들의 콘텐츠를 매우 유사하게 복제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가끔 매우 심각했던 사례로는 포브스(Forbes)가 지난여름에 지적했던 기사 등이 있다. 지난주에는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가 퍼플렉시티에 사용 중지 및 금지 통지(cease and desist)를 보낸 바 있다.
한편, 퍼플렉시티 측은 자체 웹 스크래퍼가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시도할 때 모델이 참고할 수 있는 단순한 '색인(index)' 역할만을 할 뿐이라고 설명하는 경향을 보인다.
당사에 논평을 요청했으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의 특성상, 이 사안의 복잡성을 완전히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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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된 바와 같이, 이 사안의 복잡성을 완전히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퍼플렉시티는 관련 이슈에 대해 일관성 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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