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OpenAI의 특허 약속은 ‘보여주기식 미덕’에 불과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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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OpenAI는 자사 특허를 공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웹사이트에 조용히 게시했다. OpenAI는 '광범위한 접근(broad access)'과 '협력'의 원칙을 강조하며, 특허는 오직 혁신을 지원하는 방식에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어떠한 당사자가 위협하거나 권리 주장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우리에 반하는 활동을 타인에게 지원하거나, 또는 우리나 사용자에게 해를 끼치는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한, 특허를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MBHB의 파트너 마이크 보렐라(Mike Borella)에 따르면, 2005년 IBM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상대로 500개 특정 특허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사례와 비교했을 때, OpenAI의 약속은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방어적'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OpenAI가 회사나 사용자에게 '해를 끼친다'고 간주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보렐라는 테크크런치(TechCrunch)과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문구는 규칙을 집어삼키는 예외 조항처럼 보인다. 이 문구는 OpenAI의 시장 경쟁사 전체를 포괄할 수도 있고, ChatGPT의 결점을 공정하게 비판하는 주체들까지도 포함하는 등 지나치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OpenAI가 필요할 경우 주장할 수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 자체가 크지 않으며, 지적재산권(IP) 전략은 기밀 훈련 데이터나 방법론 같은 영업 비밀에 훨씬 더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특허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출원된 특허는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야 공개되지만, 현재까지 승인된 OpenAI의 특허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욱이 OpenAI의 특허 약속은 단지 '약속'일 뿐이다. 계약이나 보증처럼 법적 구속력을 가진 효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IP법 전문가인 시라큐스 대학교의 슈바 거시(Shubha Ghosh) 교수는 이 약속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질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약속이 저작권법, 영업 비밀법, 계약법에 따른 OpenAI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시 교수는 "ChatGPT를 안내하는 컴퓨터 소스 코드는 저작권법과 영업 비밀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OpenAI가 이용약관에 포함하는 조건들 역시 여전히 계약으로서 집행 가능하다. 만약 OpenAI가 다른 회사나 개인을 특허 침해로 고소하는 등 약속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취한다면, OpenAI가 일시적으로 잃는 것은 '신뢰도'이다"라고 설명했다.

    보렐라는 OpenAI의 성명을 "홍보적 미덕 과시(public relations virtue-signaling)"라고 비판하며, 이는 2014년 테슬라가 했던 모호한 특허 약속처럼 기술 커뮤니티와 규제 기관의 호의를 얻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렐라는 결론적으로 "전체 성명은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려는 실질적인 시도라기보다는, 그저 '종이 호랑이(paper tiger)'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출처:] https://techcrunch.com/2024/10/17/experts-say-openais-patent-pledge-amounts-to-little-more-than-virtue-signa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