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애니메이션 스포일러를 게시한 혐의로 피고인이 선고와 벌금형을 받았다.

도쿄 지방 법원은 '스포일러 기사' 게시 혐의로 39세 타케우치 와타루(Wataru Takeuchi)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엔(약 $6,300)을 선고한 새로운 판례를 세웠습니다. 피고인은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상세한 줄거리를 담은 웹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주로 작품의 전체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묘사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기사들이 지나치게 상세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은 코다카와 코퍼레이션(Kadokawa Corporation)과 도호(Toho)가 제기한 고소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2018년과 2023년 사이에 작성된 두 개의 특정 기사를 둘러싼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카도카와가 소유한 애니메이션 <오버로드(Overlord)>의 2018년 에피소드를 다뤘으며, 두 번째 기사는 일본 최대 스튜디오이자 엄격한 상표권 보호로 악명 높은 도호가 소유한 영화 <고지라 미나스 원(Godzilla Minus One)>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고지라 관련 기사는 3,000자가 넘는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오버로드 기사에서는 실제 에피소드의 대화를 문장 그대로 옮겼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묘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개인이 해당 프로젝트를 시청할 필요성을 잃게 되어, 저작권 소유자에게 잠재적인 매출을 가로챈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검찰은 해당 스포일러 기사들이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중간 광고 문구 생략)
일본 법률상 "원작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창의적인 수정을 가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는 광범위하게 2차적 저작물로 분류됩니다. 물론, 모든 각색에는 원본 지식재산권(IP) 소유자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 스포일러 기사들은 그러한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변호 측은 기사만 읽는다고 해서 프로젝트의 모든 특성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검찰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된 실질적인 문제는 해당 웹사이트가 광고를 게재하며 수익을 창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스포일러 기사들은 단순히 저작권을 '도난'하는 것을 넘어, 이를 통해 직접적인 금전적 수익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모든 자료가 외부 기고가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입니다. 타케우치 씨는 단지 사이트를 운영했을 뿐이지만, 2023년 한 해에만 수입만으로도 상당한 이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문 생략)
COGNOSCE는 동일한 논리로 전개되었습니다. (원문 생략)
COGNOSCE는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로, 2022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원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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