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대만 기업의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경제일보(Economic Daily) 보도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첨단 공정 기술 수출 통제와 해외 반도체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법적 조치는 'N-1' 기술 제한을 의무화하여 TSMC가 최신 생산 노드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TSMC가 직면한 주요 변수가 존재한다.
조정태 총리가 확인한 'N-1' 정책은 TSMC가 미국에 계획하고 있는 생산 시설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가장 진보된 공정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고, 한 세대 이전 기술까지만 해외에서 배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 법규 이전에는 대만의 규정상 반도체 제조 공정에 대해 이러한 수준의 수출 통제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바 없다. 이 규정은 개정된 산업혁신법(Industrial Innovation Act) 제22조를 근거로 하며, 2025년 말까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TSMC의 최첨단 공정 기술에 관해서는 변수가 크다. 현재 TSMC의 주력 최첨단 노드는 N3P 제조 기술이다. 하지만 연말이 되면 N2 공정으로 칩 생산을 시작하며, 이 기술이 플래그십 노드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2026년 후반부터는 TSMC가 두 가지 주력 노드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공급에 첨단 전력 전송이 필수가 아닌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용 N2P와, 전력 소모가 많은 고성능 컴퓨팅(HPC) 애플리케이션용 슈퍼 파워 레일(Super Power Rail) 후면 전력 공급 방식을 채택한 A16이다. 따라서 대만 당국이 어느 공정 기술을 '주력(flagship)' 기술로 규정하여 수출을 제한할지, 혹은 TSMC가 N2P와 A16의 후속 모델인 A14 및 A16P를 도입할 경우, 두 노드의 수출을 일년간 전면 금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만, 섬의 반도체 생산 역량 40% 해외 이전 가능성 거부
덧붙여, 대만 의회 3차 심의를 거쳐 통과된 개정법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 경제 발전에 해를 끼치거나, 조약 의무를 위반하거나, 해결되지 않은 주요 노사 분쟁을 초래하는 해외 투자가 있을 경우, 대만 당국에 해당 투자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권한을 부여한다. 현행법상의 여섯 가지 조건은 유지되나, 이제는 상위 법률에 의해 뒷받침된다. 개정된 제22조에는 투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거나 승인에 조건을 부과할 가능성도 포함된다. 기업이 승인을 받았더라도 추후 이러한 위험 요소를 발생시킬 경우, 중앙 당국은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문제가 심각할 시 투자를 전면 철회할 권한을 갖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의 투자 제한 규정은 하위 규정 단계에서 공식 법규 단계로 격상되었으며, 미준수 시 법적 제재가 추가되었다.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는 해당 법의 시행일은 하위 규정이 개정된 후, 6개월 이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장 빠른 시행 시점이 2025년 후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규제 발표는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TSMC가 미국 생산 역량 투자 계획을 향후 4년간 650억 달러에서 미공개 기간 동안 1,6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의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는 없던 벌칙 조항도 도입되었다. 사전 승인 없이 해외에 투자하는 기업은 NT$50,000에서 NT$1백만($30,830)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설령 투자가 승인되었더라도, 기업이 국가 안보 위협이나 경제 발전에 해를 끼치는 등의 지적된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못할 경우, 당국은 NT$500,000($15,414)에서 NT$1천만($308,286)에 달하는 반복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TSMC가 미국 시설에 1,6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 점을 고려할 때, 30만 달러 수준의 벌금은 회사 재정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